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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주택임대차보호법] Q. 전월세 상한제는 언제 적용되는 건가요? 안녕하세요. 곰실장입니다. 오늘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공부입니다. Q. 전월세 상한제는 언제 적용되는 건가요?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3법을 일컬어 '임대차3법'이라고 합니다. '계약갱신청구권(요구권)' '전월세 상한제' '전월세 신고제' 이 중에서 전월세 신고제는 다가오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고,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세트같은 개념이죠. 본 블로그에서 계약갱신청구권(계약갱신요구권)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했었는데, 이번에는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. 일단 용어 자체만 봤을 때, '전월세'의 보증금 등 임대료를 올리는 데 있어서 '상한선'을 두겠다는 거죠. 이 상한선은 '5%' 인상 까지 입니다. 그 이상은 올릴 수 없다는 거죠. 이 역시 임차인들의 보호를 위함이.. 2021. 2. 15.
[주택임대차보호법] Q. 4년 넘게 살았는데 계약갱신요구권(청구권)을 쓸 수 있나요? 안녕하세요. 곰실장입니다. 부동산 공부합시다! 주택임대차보호법- 시간입니다. Q. 4년 넘게 살았는데 계약갱신청구권(요구권)을 사용 할 수 있나요?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해서 2년을 더 살고 싶긴 한데 이전까지 4년, 6년- 이렇게 오랜시간을 살아서 뭔가 안될거 같은 느낌이고 그렇죠. 하지만, 정답은 '사용할 수 있다' 입니다.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기 이전까지 몇 년을 살았더라도, 그와 상관없이 '계약갱신청구권(요구권)'은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세입자라면 모두가 쓸 수 있습니다. 6년을, 10년을 살았어도 가능한거죠.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, 세입자와 집주인이 특별한 마찰 없이 계약연장이 잘 되었거나,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는 '계약갱신청구권'을 사용하지 않은 셈이기에 다음 계약 연장 때 사용할 수 있.. 2021. 1. 12.